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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여야, 의정협의체 동의

  • 등록 2024.09.06 17:22:19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당정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해 6개월 넘게 이어온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로써 장기화한 의정 대치 국면에서 공은 의료계로 넘어간 형국이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를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은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식 제안하고 민주당이 즉각 수용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한 대표는 현안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 불안이 크다"며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며 협의체 구성에 동의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료대란 해결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했던 만큼 정부·여당 제안에 곧바로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참여해 4자 협의체 가동이 현실화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한 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정이 2026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해 '2천명'을 유지하다가 '원점에서 검토 가능하다'며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의료계와 여당 일부에서 요구해온 하향 조정 가능성이 열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2026학년도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며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의료계에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실도 연합뉴스에 2026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YTN에 출연해 "2천 명이란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며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가 증원 규모 '원점 논의' 가능성을 언급하자 한 대표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대통령실도 곧바로 화답한 셈이다. 당과 대통령실이 의료 개혁 및 의정 갈등 이슈를 놓고 오랜만에 일치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앞서 한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 당정 갈등을 비롯한 여권 내홍 우려마저 제기됐지만, 이번에는 양측이 사전 조율과 양보를 통해 보조를 맞췄다.

 

앞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을 거듭 제안했던 한 대표는 이제 다양한 대안들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대통령실도 그간 '증원 규모 유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한 대표가 전날 장상윤 사회수석과 면담에서 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추 원내대표도 당정과 여야 사이에서 물밑 중재를 이어온왔다는 후문이다.

 

추석을 앞두고 의료 차질 상황과 관련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위기감이 커진 당정이 모처럼 뜻을 하나로 모은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 원내대표와 대표가 나란히 메시지를 내고 대통령실이 곧바로 화답한 것은 그동안 물밑 조율을 거쳐왔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곧바로 야당의 화답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로써 6개월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 개혁 추진에 물꼬가 트일지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건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지다.

 

의료계는 그동안 "2025년도 증원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당정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이미 입시 요강으로 확정돼 학생과 학부모에 더는 혼선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여야정 협의체라도 우선 가동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단 국회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면서 의료계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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