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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檢수심위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에 "결정 존중"

  • 등록 2024.09.07 07:23:5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권고한 것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더욱이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찰에 권고하는 기구로, 2018년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김건희특검, 조사불응 尹 전 대통령 구치소 체포 무산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계속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경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10시 50분경 빈손으로 빠져나왔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려 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날 집행을 위해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협조하지 않았고, 저항하는 그를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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