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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동킥보드 운행 전면 금지 여부 논의해야”

  • 등록 2024.09.10 10:59:38

 

[TV서울=변윤수 기자] 프랑스‧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안전사고 문제 등으로 전동킥보드(이하 PM) 퇴출을 결정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도 퇴출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9일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도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PM 사고는 1,87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PM 사고 전국 대비 비율은 건수 23.83%, 사망 12.64%, 부상 23.59%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2021년 5월) 이후 위법 운행 단속 건수는 14만 4,943건으로 나타났다. 안전모 미착용 11만 3,070건, 무면허 운전 1만 5,453건, 보도 주행ㆍ야간 점등 위반 등 1만644건, 음주운전 4,646건, 승차정원 위반 1,130건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현재 수준의 규제로는 PM 사건 사고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PM 전면 퇴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 의원은 도시교통실장에게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운전한 전동스쿠터 사진을 보여주며 해당 기종이 전동스쿠터인지 이륜차인지에 대해 물었다.

 

도시교통실장이 답변을 잘못하자 윤 의원은 “이동장치 별로 다른 운행 규정을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다”라며 “그간 서울시의 충분한 교육ㆍ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 지적했다.

 

윤 의원은 “PM이 도입된 지 수년째지만 안전 주행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며 “현재 수준의 규제나 대 시민 교육 수준으로는 개선을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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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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