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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명 사상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 등록 2024.09.12 11:01:55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80여m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조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조씨는 수사기관에서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태도를 바꿔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씨는 범행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을 범했고 유족의 고통이 큰데도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가 능력이 미약한 수준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했으나 형을 줄여주지는 않았다.

 

 

2심도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흉기 난동 외에 범행 당일 택시에 무임승차하고 가게에 들어가 식칼을 훔친 혐의, 2022년 12월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이중 모욕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조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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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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