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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명 사상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 등록 2024.09.12 11:01:55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80여m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조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조씨는 수사기관에서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태도를 바꿔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씨는 범행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을 범했고 유족의 고통이 큰데도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가 능력이 미약한 수준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했으나 형을 줄여주지는 않았다.

 

 

2심도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흉기 난동 외에 범행 당일 택시에 무임승차하고 가게에 들어가 식칼을 훔친 혐의, 2022년 12월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이중 모욕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조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화군수 보선 사전투표 '유권자 실어나르기' 신고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강화군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화군 송해면·양도면·길상면 등지에서 "차량으로 유권자를 투표소에 실어나르고 있다"는 신고 1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으로 활동하는 당원이나 봉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강화군수 보궐선거 차떼기 의혹, 유권자 수십명 불법적으로 사전투표 동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를 불법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여명 규모로 감시단을 구성해 활동하면서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며 "지난 4월 총선 때도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에

제주도의회 "제주 무형유산 특성에 맞는 지원 필요"

[TV서울=박양지 기자] 제주의 고유문화를 담고 있는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두화 의원은 11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무형유산의 명맥을 잇기 위한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제주에서 상례를 치르면서 부르는 소리 중 하나인) 진토굿파는소리는 보유자가 최근 작고해 전수장학생 밖에 없는 상황이고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은 보유자만 있고 이수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주시창민요는 이수자와 전수장학생만 있어 전수활동을 하지만 교육활동은 못하게 돼 있어 이수자와 전수장학생이 전승교육사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안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수자의 경우 별도의 기준 없이 10년이 지나도 전승교육사가 못되기도 하고 전승교육활동을 할 수 없어 무형유산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전수자과정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승교육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형문화유산 전승체계는 인간문화재로 불리는 '기·예능 보유자'와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전승교육사', 보유자 등이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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