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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상열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위해 주민 의견 듣는다”

  • 등록 2024.09.12 13:25:12

[TV서울=변윤수 기자] 지역주민들의 학교 운동장 등 시설 개방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도입된다.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코로나 이후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가 확대되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개방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어 학교시설 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체육시설 개방을 유도하고 있지만, 2023년의 경우 각종 인센티브 지급 구간 이상을 개방한 학교 비율이 전체 학교의 37.3%밖에 불과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물론, 학교체육시설 개방의 장애로 작용하는 학생 안전 및 시설 보안·관리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의 활동을 관리·감독하도록 한 ‘스쿨매니저 사업’도 학교들의 참여 저조로 교육청과 학교, 자치구의 지속적인 소통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각급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 불편 해소와 학생 안전 확보 및 학교 시설 보안·관리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체육시설 개방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 의원은 “교육청, 학교, 지자체, 주민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됨에 따라 종전 보다 적극적인 시설 개방 결정이 기대된다”며 “주민 편의를 높이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도 발전시킬 수 있는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입법·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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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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