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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상열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위해 주민 의견 듣는다”

  • 등록 2024.09.12 13:25:12

[TV서울=변윤수 기자] 지역주민들의 학교 운동장 등 시설 개방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도입된다.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코로나 이후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가 확대되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개방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어 학교시설 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체육시설 개방을 유도하고 있지만, 2023년의 경우 각종 인센티브 지급 구간 이상을 개방한 학교 비율이 전체 학교의 37.3%밖에 불과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물론, 학교체육시설 개방의 장애로 작용하는 학생 안전 및 시설 보안·관리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의 활동을 관리·감독하도록 한 ‘스쿨매니저 사업’도 학교들의 참여 저조로 교육청과 학교, 자치구의 지속적인 소통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각급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 불편 해소와 학생 안전 확보 및 학교 시설 보안·관리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체육시설 개방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 의원은 “교육청, 학교, 지자체, 주민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됨에 따라 종전 보다 적극적인 시설 개방 결정이 기대된다”며 “주민 편의를 높이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도 발전시킬 수 있는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입법·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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