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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구청장협, 제192차 정기회의 개최

  • 등록 2024.09.12 15:20:3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9월 11일,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민선8기 3차년도의 두 번째 회의인 제19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와 구청장 연석회의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이필형 협의회장을 비롯한 25개구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포함)이 참석했으며, 서울시 김상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6명의 관계부서 실‧국장이 참석했다.

 

정기회의 안건으로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4차년도 분담금 조정안(사무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본연의 목적을 위한 시와 구 협업 강화(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개정 요구(서대문구) △서울 건강장수센터사업 추진 관련 건의(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산정방법 개정 건의(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추진(은평구) △건축선 후퇴 부분 관리를 위한 건축조례 개정(강남구),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현실화 제고(관악구) △공공산후조리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용산구) △자동차관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건의(도봉구)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국가하천점용허가 협조 요청(영등포구) △시유지(주택사업특별회계) 징수교부금 지급 요청(은평구)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상정한 도시계획이 자치구의 계획과 달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중요한 사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으며,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개정 요구(서대문구)’ 및 ‘서울 건강장수센터사업 추진 관련 건의(양천구)’,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현실화 제고(관악구)’, ‘공공산후조리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용산구)’ 등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각종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주제로 구청장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추석명절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자치구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의료계 비상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필형 협의회장은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구청장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그동안의 협의회 관행을 벗어나 의결한 안건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93차 정기회의는 오는 11월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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