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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게소 식품위생법 위반 3년간 23건..."귀성길 간식도 불안하네"

  • 등록 2024.09.15 08:32:34

 

[TV서울=이천용 기자]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가 식품 위생관리 미흡으로 당국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을)이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속도로 휴게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총 23건이었다.

이들 휴게소 가운데 서울양양고속도로 가평휴게소(춘천 방향)는 2022년 6월과 8월, 2023년 6월 등 총 3차례 적발됐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창원 방향)와 성주휴게소(양평 방향),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영천휴게소(대구 방향)는 각 2건이었다.

 

위반 사유로는 '이물 혼입'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리장 내 위생불랑',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수질검사 부적합', '식품 판매 등 금지 위반'이 각 2건이었다.

위반 업소에 내려진 처분은 '시정명령'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부과'(4건), '시설 개수명령'(3건), '과징금 부과'(2건) 순이었다.

손명수 의원은 "귀성길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휴게소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적발된 매장은 추후 입점 매장 계약 갱신 여부 결정 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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