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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공사 직원이 밀수? 의류·가방·신발 등 5년간 119건 적발

  • 등록 2024.09.15 08:35:31

 

[TV서울=곽재근 기자] 항공사 직원이 밀수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항공사 직원이 밀수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119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3억6천200만원 수준이다.

연도별로 2020년 26건(7천300만원)에서 2021년 32건(8천5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21건(6천2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는 28건, 1억4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3천800만원 규모로 12건이 적발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의류·직물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방류가 19건 적발됐다. 화장품과 신발류도 각각 11건씩 단속에 걸렸다. 금액으로는 가방이 1억4천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의류·직물류가 8천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수시로 외국을 드나드는 항공사 승무원들의 밀수 행위는 직업윤리를 바닥에 던지는 것"이라며 "밀수 사각지대에 놓인 항공사 직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강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표] 품목별 항공사 직원 밀수입 적발 현황(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의류
직물류
3 9 5 15 5 15 9 33 5 14
가방류 2 18 5 34 3 27 6 43 3 19
화장품 4 2 4 9 2 7 1 0 - -
신발류 2 2 3 7 1 1 3 9 2 3
기계
기구류
2 3 2 14 1 2 2 5 - -
기타 13 39 13 6 9 10 7 14 2 2
합 계 26 73 32 85 21 62 28 104 12 38

 [자료: 박성훈 의원실, 관세청]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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