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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공사 직원이 밀수? 의류·가방·신발 등 5년간 119건 적발

  • 등록 2024.09.15 08:35:31

 

[TV서울=곽재근 기자] 항공사 직원이 밀수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항공사 직원이 밀수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119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3억6천200만원 수준이다.

연도별로 2020년 26건(7천300만원)에서 2021년 32건(8천5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21건(6천2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는 28건, 1억4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3천800만원 규모로 12건이 적발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의류·직물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방류가 19건 적발됐다. 화장품과 신발류도 각각 11건씩 단속에 걸렸다. 금액으로는 가방이 1억4천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의류·직물류가 8천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수시로 외국을 드나드는 항공사 승무원들의 밀수 행위는 직업윤리를 바닥에 던지는 것"이라며 "밀수 사각지대에 놓인 항공사 직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강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표] 품목별 항공사 직원 밀수입 적발 현황(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의류
직물류
3 9 5 15 5 15 9 33 5 14
가방류 2 18 5 34 3 27 6 43 3 19
화장품 4 2 4 9 2 7 1 0 - -
신발류 2 2 3 7 1 1 3 9 2 3
기계
기구류
2 3 2 14 1 2 2 5 - -
기타 13 39 13 6 9 10 7 14 2 2
합 계 26 73 32 85 21 62 28 104 12 38

 [자료: 박성훈 의원실, 관세청]


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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