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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서울시장 "반도체·전기차에 투자하듯 인구정책에 투자해야"

  • 등록 2024.09.16 09:03:43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 "지금 우리는 반도체, 전기차에 투자하듯 가족과 인구 정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때"라고 16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을 그제(14일) 만나 어떻게 출산율을 되살렸는지, 서울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헝가리는 2010년만 해도 합계출산율 1.25로 당시 한국과 비슷했지만 우리가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는 사이 그들은 1.52로 반등을 이뤄냈다"며 "노바크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 10년간 가족청소년부 장관 등 인구·가족 정책을 주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자녀 수에 따라 탕감해주는 '헝가리 모델'은 먼저 혜택을 줘서 아이를 낳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며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아이를 낳으면 사용 기간과 구입 등 혜택을 주는 서울시의 '미리내집'과 공통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 저출생 대책이다.

오 시장은 또 "노바크 전 대통령은 가족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아이를 낳은 여성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롤모델을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라고 면담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노바크 전 대통령에게 서울시 국제정책고문을 제안했고, 흔쾌히 수락해 줬다"면서 "헝가리의 경험이 더해져 서울의 출산율을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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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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