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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0억원 시계 '바꿔치기' 사기단, 2심서야 혐의 인정해 감형

  • 등록 2024.09.17 08:12:35

 

[TV서울=이천용 기자] 한 편의 영화처럼 총 시가가 4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시계를 사는 척하며 짝퉁으로 바꿔치기한 주범들이 항소심에서야 혐의를 인정해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무고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9)씨와 B(33)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8년보다 절반 이상 감형됐다.

재판부는 공범 C(30)씨에게도 1심(징역 4년)보다 줄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유인해 고가의 명품 시계를 절취한 뒤 수사기관에 무고까지 한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A·B씨가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이른바 '밴쯔'라 불린 태국인 시계 판매상을 표적 삼아 범행을 설계했다.

텔레그램으로 스위스 최고급 시계인 '리차드 밀' 5점을 주문하면서 암호화폐 USDT(테더) 총 1억6천500만원어치를 계약금으로 보냈다.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스페인)을 위해 설계돼 1점당 시가가 8억2천500만원에 달하는 모델도 포함됐다.

앞서 두 차례 거래로 신뢰가 쌓였다고 판단한 밴쯔는 물건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했다.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강남구 B씨의 매장에 밴쯔가 도착하자 설계대로 범행이 시작됐다.

C씨는 '사진을 촬영하겠다'며 시계 5점과 밴쯔가 손목에 차고 있던 1점 등 리처드 밀 시계 총 6점(시가 39억6천여만원)을 매장 내실로 가져갔고, 그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둔 같은 모델의 '짝퉁'과 바꿔치기하는 데 성공했다.

밴쯔는 뒤늦게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시계는 이미 매장 밖으로 빼돌려진 뒤였다.

 

밴쯔가 항의하자 C씨는 적반하장으로 "명품 시계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보냈는데 시계를 감정해 보니 가짜로 판정이 났다. 사기 거래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밴쯔는 억울하게 현행범 체포됐지만, 뒤늦게 이 모든 것이 A·B씨가 사전에 설계한 범행으로 드러났다.

A·B씨는 1심에서 C씨를 주범으로 모는 등 범행을 부인하다가 양형기준의 상한보다 센 형량이 선고되자 2심에서야 공소사실이 사실이라고 자백해 감형받았다.

A씨는 시계 6점의 가액은 '프리미엄'이 포함된 39억6천여만원이 아니라 신품 가격인 18억9천여만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프리미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4점 외에 시계 2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는데, 항소심은 이 가운데 1점만 환부하라고 판단을 바꿨다.

재판부는 "시계 1점은 한 소비자가 시계 판매상인 A씨에게 도난품인 줄 알지 못한 채 4억1천500만원에 매입한 것"이라며 "민법에 따라 피해자가 4억1천500만원을 변상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화군수 보선 사전투표 '유권자 실어나르기' 신고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강화군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화군 송해면·양도면·길상면 등지에서 "차량으로 유권자를 투표소에 실어나르고 있다"는 신고 1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으로 활동하는 당원이나 봉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강화군수 보궐선거 차떼기 의혹, 유권자 수십명 불법적으로 사전투표 동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를 불법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여명 규모로 감시단을 구성해 활동하면서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며 "지난 4월 총선 때도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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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총선 당선자 14명…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이 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들은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의혹에 허위 해명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소된 전체 선거 사범 1천19명의 면면은 경쟁 후보가 과거 불륜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의 전직 의원, 선거 운동원을 밀친 혐의의 래퍼 등 가지각색이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소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6명은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명, 국민의힘 소속이 1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96억원인 재산을 73억원가량으로 23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낮춰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었는데도 '기존 보유한 작품의 가액이 상승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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