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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미애 의원, "건보 급여항목보장 크게 늘어…희귀질환자들 여전히 거액 부담"

  • 등록 2024.09.17 08:56:22

 

[TV서울=이천용 기자]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가 최근 5년새 3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희귀병 질환들이 급여 항목으로 포함된 데 따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일부 질환자들은 억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68조9천966억원이었던 급여비가 2023년에는 92조3천369억원으로 23조3천403억원(33.8%) 증가했다.

연간 급여비 사례를 보면 2019∼2021년은 혈우병에 해당하는 유전성제8·9인자 결핍과 후천성응고인자결핍, 희귀질환인 기타점액다당류증 등이 금액 상위 10명 사례에 올랐다.

 

2022년 8월 1회 투약 비용이 약 2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022년부터는 해당 질병이 급여비 상위 10위 사례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1회 투약 비용은 최대 598만원으로 대폭 줄었으나, 급여비 상위 10위 사례 환자들은 연간 최대 1억1천만원가량을 자비로 부담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운동 신경세포 생존에 필요한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다가 스스로 호흡을 못 하게 되는 희귀유전질환이다. 세계적으로 신생아 1만 명당 1∼2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매년 20명 내외의 환자가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 체계가 발전했지만, 여전히 일부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억대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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