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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은희 의원, "5년간 뺑소니로 5만명 사상…사망사고 가해자 절반 음주·무면허"

  • 등록 2024.09.17 08:11:14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5년간 뺑소니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 중 절반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 420명, 부상자 4만9천562명 등 총 4만9천982명이다.

이 중 음주 및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사상자는 1만5천124명으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211명(음주 168명·무면허 43명)과 1만5천124명(음주 1만236명·무면허 4천888명)으로 집계됐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420명)의 50.2%(211명)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숨진 것이다.

 

전국의 뺑소니 사건은 지난 5년간 총 3만5천494건 발생해 해마다 약 7천건꼴로 일어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7천389건으로 전체의 20.8%에 달했고, 세종이 121건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은 3천906건이었다.

인명 피해를 낸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 음주 또는 무면허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된다.

조은희 의원은 "음주운전 뺑소니는 피해자와 그 가족·지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라며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책임질 수 없는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개인의 철저한 준법 의식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도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란 시의원,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개정조례안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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