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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은희 의원, "5년간 뺑소니로 5만명 사상…사망사고 가해자 절반 음주·무면허"

  • 등록 2024.09.17 08:11:14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5년간 뺑소니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 중 절반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 420명, 부상자 4만9천562명 등 총 4만9천982명이다.

이 중 음주 및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사상자는 1만5천124명으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211명(음주 168명·무면허 43명)과 1만5천124명(음주 1만236명·무면허 4천888명)으로 집계됐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420명)의 50.2%(211명)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숨진 것이다.

 

전국의 뺑소니 사건은 지난 5년간 총 3만5천494건 발생해 해마다 약 7천건꼴로 일어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7천389건으로 전체의 20.8%에 달했고, 세종이 121건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은 3천906건이었다.

인명 피해를 낸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 음주 또는 무면허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된다.

조은희 의원은 "음주운전 뺑소니는 피해자와 그 가족·지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라며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책임질 수 없는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개인의 철저한 준법 의식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도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수 국희, 두 번째 싱글앨범 ‘마지막 인연’ 큰 인기

[TV서울=박양지 기자] ‘보라빚 청춘’을 발표하며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국희가 각종 음악 사이트에 공개한 두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 곡 ‘마지막 인연’(국희 작사, 강혁 작곡)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국희의 ‘마지막 인연’은 인기 프로듀서 겸 작사가인 이원찬 감독의 야심작으로, 이번 미니앨범은 강혁 작곡가 등 최정상의 뮤직션들이 대거 참여해 빠른 템포와 기타선율이 돋보이는 작품들로 구성됐으며, 매력적인 음색을 지닌 국희의 목소리가 더 해저 앨범의 완성도를 더했다. 이번 앨범은 ‘막지막 인연’, ‘소유할 수 없는 사랑’ 등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총 7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원찬 감독은 “앨범 이름이자 타이틀곡인 ‘마지막 인연’은 정열적인 리듬에 강렬한 일랙기타 세션이 돋보이는 등 여러 퍼커션이 조화를 이루는 빠른 디스코 곡으로, 사랑을 재치 있게 표현한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의 후렴을 통해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희는 음반 제작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그녀는 그동안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바쁜 와중에도 ‘보라빛 청춘’, ‘아부지’, ‘들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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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작년 군 내 마약 관련 징계 3년 만에 3배 증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군 내 마약사범들을 제대 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간 협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0명의 군인이 마약과 관련해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간부들의 적발 건수가 적지 않은 가운데 강등과 감봉 처분이 각각 17%로 가장 많았고, 군기교육(13%)ㆍ휴가단축(13%), 파면(10%)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우리나라 육·해·공군을 통틀어 입대 후 전체 병사의 30% 이내 인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판정 당시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병사 또는 군 간부들을 다음 마약류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인 마약류 검사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 의원은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방부가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마약류 간이검사를 하여 양성판정 여부에만 치중할 뿐 재발 방지 및 예방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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