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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관이 수영장에 불만 품고 악성글 도배…벌금형 확정

  • 등록 2024.09.18 09:46:06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시설 관리인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현직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경찰관인 이씨는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A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해 수영장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영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9월 2일 수영장 탈의실에서 여성 미화원들과 함께 시설 보수 중이던 60대 남성을 마주친 뒤 수영장 측에 항의했으나 제대로 사과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9월 29일 해당 직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씨는 같은 글을 반복해서 올렸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올린 글 내용 대부분이 허위인 데다가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비방할 목적까지 인정됐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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