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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용진 "정치 계속할 것…많은 분 만나며 다음 스텝 고민"

  • 등록 2024.09.19 08:47:3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18일 "국민의 희망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정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추석을 맞아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많은 분이 속상해하지만, 지난 일은 그저 지난 일"이라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못 봤던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조언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당내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로 꼽히는 박 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고, 총선이 끝난 뒤로는 공개 행보를 하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무엇보다 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해주는 벗들과 동지들, 오랜 지인들이 있어 행복하게, 그리고 조급하지 않게 다음 스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투병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걱정해주신 덕분에 많이 건강해졌다"며 "고생했으니 쉬어 가라는 하늘의 뜻으로 생각하고, 늦잠도 자고 많이 걸으며 깊이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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