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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말라리아 대응 위해 신속 검사 무료 운영

  • 등록 2024.09.19 10:24:50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말라리아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무료 신속 검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암컷 모기에게 물려 발생되는 질환으로 우리나라는 주로 5월~10월 사이에 환자가 발생한다. 두통, 오한, 고열 등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빠른 치료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진단과 예방이 중요하다.

 

위험지역을 방문할 때는 밝은색 긴팔과 긴바지를 착용하고, 얼굴 주변을 피해 기피제를 뿌려주며 실내로 모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방충망을 사용해야 한다.

 

국내 이동과 해외여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여행 전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확인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해 예방약을 처방받는 등 예방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신속 검사 대상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방문한 이력이 있고, 의심 증상이 있는 강동구민으로, 검사를 원하는 경우 보건소 1층 민원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검사 1시간 후 1층 진료실을 방문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구는 말라리아 매개체인 모기 발생 감시 강화를 위해 디지털모기측정기 2대를 운영하여 모기 개체수 변화를 확인하고, 유문등 2대를 설치해 매주 채집한 모기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모기 종류와 원충 분석도 의뢰하고 있다.

 

정혜정 보건행정과장은 “조기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 방문 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히 검사받을 것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항소포기 법사위 국조' 수용…與 즉각 진행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를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격적으로 변경했다. 그간 국정조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단은 논의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지부진하던 협상이 실제 합의로 이어져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과 관련,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법사위안에 맞서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라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6천만원 수수혐의' 노웅래 전 의원 1심서 무죄… "위법수집증거·적법절차 위반"

[TV서울=이천용 기자]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나아가 "임의제출 확인서 역시 압수 대상 전자정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부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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