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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

  • 등록 2024.09.19 13:47:36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해 도입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입을 올해도 등록 장애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동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안심배지를 제작해 사고 시 신속하게 보험사에 연락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이 보험은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사고당 최대 5천만원(본인부담금은 3만원)까지 보장한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전용 상담센터(02-2038-0828)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12월 의료용 스쿠터 운전미숙으로 행인에게 입힌 상해에 대해 배상해주고, 올해 2월에는 주차된 차량을 전동보조기기로 부딪쳐 범퍼를 망가지게 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등 연간 14건의 사고에 대해 1600만 원을 보상했다.

 

올해는 전동보조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장애인 안심배지를 제작·배포했다. 이를 통해 사고 시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는 걸 알리고, 배지에 보험사 연락처를 기재해 신속하게 보험사에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야광으로 만들어져 야간에도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동보조 기기 보험 가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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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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