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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

  • 등록 2024.09.19 13:47:36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해 도입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입을 올해도 등록 장애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동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안심배지를 제작해 사고 시 신속하게 보험사에 연락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이 보험은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사고당 최대 5천만원(본인부담금은 3만원)까지 보장한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전용 상담센터(02-2038-0828)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12월 의료용 스쿠터 운전미숙으로 행인에게 입힌 상해에 대해 배상해주고, 올해 2월에는 주차된 차량을 전동보조기기로 부딪쳐 범퍼를 망가지게 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등 연간 14건의 사고에 대해 1600만 원을 보상했다.

 

올해는 전동보조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장애인 안심배지를 제작·배포했다. 이를 통해 사고 시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는 걸 알리고, 배지에 보험사 연락처를 기재해 신속하게 보험사에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야광으로 만들어져 야간에도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동보조 기기 보험 가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교육청, 조리실 환경 개선 졸속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서상열 서울시의원(구로1,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1천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흄'(Cooking fume, 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을 빨아들이는 후드·덕트 등을 개선하고 있다. 서상열 시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올해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 232억 원 중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1.6%에 불과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볼 때 서울교육청의 진행률이 가장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르면 급식실 환기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공기정화장치가 없으면 외부로 배출된 조리흄이 급식실 뿐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로도 재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르면 환기설비에는 외부로 배출된 (오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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