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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청개구리·등포풀·여로 등 55종 보호야생생물 지정

  • 등록 2024.09.19 13:48:0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8일, 기후와 서식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55종을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과 조례에 따라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 수가 감소하는 종, 일정 지역에 국한해 서식하는 종,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 등을 지정하고 있다.

 

시는 2007년 한국꼬리치레도롱뇽 등 총 49종을 지정했고, 이번에 지난 기간의 변화를 반영해 재지정했다.

 

개체 수가 급감하거나 일정 지역에 국한해 서식하는 14종(식물 3종, 조류 3종, 양서파충류 4종, 곤충 1종, 어류 3종)을 새로 지정했다.

 

 

식물은 청계산에서 드물게 출현하는 개감수와 여로, 밤섬에서 관찰되는 등포풀이 선정됐다. 조류는 서꼬마물떼새, 호랑지빠귀, 홍여새가 지정됐다.

 

양서·파충류는 개체 수 감소 가능성이 높은 참개구리, 청개구리, 한국산 개구리와 아무르장지뱀이 선정됐다. 곤충은 꼬리명주나비, 어류는 각시붕어, 두우쟁이, 좀구굴치다.

 

기존에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이었지만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청호반새, 더는 서울에서 생육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실뱀 등은 해제됐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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