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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희승 의원, “‘중고거래마켓, SNS’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광고 급증”

  • 등록 2024.09.19 14:07:38

[TV서울=나재희 기자] 전체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광고가 감소하는 사이 중고거래 의약품 불법판매·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등 플랫폼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한 사례가 1,261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순이다.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알선·광고는 약사법 위반 사항으로 올해 7월까지 전체 적발 건수는 21년 대비 29.6% 감소한 반면, 중고거래플랫폼와 소셜미디어(SNS) 거래가 각각 3.6배, 4.4배 증가했다.

 

적발된 의약품 가운데 발기부전 치료제가 전체의 17.7%(1,828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탈모 치료제 13.3%(1,380건), 해열·진통·소염제 10.7%(1,105건), 진통·진양·수렴·소염제 7.6%(785건), 임신중절유도제 6.8%(705건) 순이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중고거래를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거래도 4건 적발됐다.

 

이들 의약품은 일반 쇼핑몰, 스팸메일, 카페·블로그, 오픈마켓, SNS 및 중고거래마켓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중고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의약품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고 변질·오염 등으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철저한 단속과 점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화군수 보선 사전투표 '유권자 실어나르기' 신고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강화군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화군 송해면·양도면·길상면 등지에서 "차량으로 유권자를 투표소에 실어나르고 있다"는 신고 1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으로 활동하는 당원이나 봉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강화군수 보궐선거 차떼기 의혹, 유권자 수십명 불법적으로 사전투표 동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를 불법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여명 규모로 감시단을 구성해 활동하면서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며 "지난 4월 총선 때도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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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총선 당선자 14명…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이 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들은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의혹에 허위 해명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소된 전체 선거 사범 1천19명의 면면은 경쟁 후보가 과거 불륜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의 전직 의원, 선거 운동원을 밀친 혐의의 래퍼 등 가지각색이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소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6명은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명, 국민의힘 소속이 1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96억원인 재산을 73억원가량으로 23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낮춰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었는데도 '기존 보유한 작품의 가액이 상승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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