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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특검법·지역화폐법에 거부권 건의할 것… 반헌법적 법안"

  • 등록 2024.09.19 16:15:4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 등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과 쟁점 법안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 단계부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강행 처리한 법들"이라며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오는 의사일정조차도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수용해서 진행한 일정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 보이콧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에 관해 특별한 요구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다. 휴일 동안 고심 끝에 결정한 사안이고 지도부 방침에 의원들도 공감하고 동의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진행된 법안들의 상당수는 우리가 충분히 그 부당함을 설명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반복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당내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그건 민주당식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견해일 것"이라며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쟁보다 민생을 위해 일하라는 추석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강행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22대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열리는 민주당 의총장으로 전락했다"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잘못된 정치에 결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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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20일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데 발끈하면서 반박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취모 운영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전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문하며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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