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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등록 9월 26일부터 시작

  • 등록 2024.09.24 14:52:3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9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선관위 5층 대회의실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2006. 10. 17.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2024. 8. 18.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24. 9. 26.)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기준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각호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서울시선관위에 ▲후보자 추천장(선거권자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및 증빙서류 ▲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 ▲비당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5,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세금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를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10월 3일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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