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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6·25전쟁 필리핀 참전용사 및 후손들과 간담회 개최

  • 등록 2024.09.25 10:12:0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9월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필리핀 참전용사 필릭스 미구엘 및 후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필릭스 미구엘 참전용사와 후손들은 지난 9월 20일, 필리핀 참전용사회(PEFTOK) 19참전단 창설 72주년 및 캠프티아노 필리핀 전투전적비 건립 72주년 기념식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후 서울시의회를 찾았다.

 

구미경 시의원은 이들을 만나 “필리핀은 6·25전쟁에 7천명이 넘는 파병군을 보내준 고마운 나라”라며 “필리핀 참전용사분들이 한국전쟁에서 보여준 용기와 희생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필릭스 미구엘씨는 “참전했던 대한민국에 와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로뮬로 빅터 엠 이즈라엘 주니어(Romulo Victor M. Israel, Jr.) 주한필리핀대사관 총영사는 “이렇게 참전용사 및 그 후손들과 간담회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한국전쟁에서 함께한 필리핀과 한국이 앞으로도 더욱 좋은 관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구미경 시의원은 “한반도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필리핀 참전용사들의 희생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의미로 남아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한국전에 참여한 참전용사의 희생정신이 퇴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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