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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종사자 격려

  • 등록 2024.09.27 13:40:33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24일 영플러스서울에서 진행된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에 참석해 “그룹홈의 시설장·종사자분들이 아이들 양육에만 100%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김인제 부의장은 “그룹홈의 시설장이나 종사자라는 직업적 역할을 넘어 부모의 마음가짐과 사명감으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노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종사자분들이 아이들 양육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그룹홈의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인제 부의장은 “현실적이지 못한 주거 기준과 과도한 행정적 절차로 현장에서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며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 개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주거 환경 기준의 설정과 주거 보조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인제 부의장은 “아동의 양육으로도 시간이 모자란 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주거 임대차 교육과 같은 행정적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주거 공간 등 물리적 생활환경의 문제를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아이들을 양육하는 종사자들의 고민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공공지원 확대를 통한 이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인제 부의장은 “상위법이 존재해 조례를 통한 정책 지원에 한계가 있지만, 정부 또는 국회에 건의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구김 없이 자랄 수 있는 배경에는 시설장·종사자분들이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홍대입구역 등 5개 환승 역사 맞춤형 혼잡 개선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혼잡한 지하철 출퇴근길로 지친 서울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5개의 대표적인 환승 역사에 대한 혼잡 개선에 나선다. 1974년 최초 개통된 서울 지하철은 광역 교통망 확장에 따라 다양한 노선이 신설돼 수도권 전 지역을 연결하게 됐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용객을 감당하기에는 기존 역사 시설물의 확장과 개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혼잡도가 가중된 상태이다. 이에 시는 이용객 수와 환승 인원수, 역사 구조·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개 역사(▴홍대입구역 ▴서울역 ▴잠실역 ▴강남역 ▴신도림역)를 우선 개선 대상으로 선별했고, 역사 맞춤형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2025년 10월 기준 서울 지하철역(1~8호선) 중 잠실역, 홍대입구역, 강남역, 서울역 순으로 일 승․하차 인원이 많고, 신도림역은 일 환승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이다. 먼저 승강장 공간이 지장물 등으로 인해 협소하거나 이동 동선이 특정 게이트로 집중돼 밀집도가 증가하는 구간 등에 대해 ▴지장물 철거 ▴게이트 이설 등 ‘승객 동선 개선’을 즉시 추진해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5개 환승 역사에 배치된 안전요원을 내년부터 총 48명으로 증원해(기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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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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