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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공공안전관’ 도입 … 악성 민원 대응 강화

  • 등록 2024.09.27 14:59:54

 

[TV서울=박양지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다음 달부터 동주민센터 내 ‘공공안전관’을 배치·운영한다.

 

구는 최근 동주민센터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해 직원들의 폭언·폭행 피해가 증가하고 이에따라 내방객들 안전이 위협받고 원활한 민원 처리에 어려워지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동주민센터에 공공안전관을 배치·운영한다.

 

‘공공안전관’은 10월 2일부터 △구로2동 △구로4동 △구로5동 △가리봉동 △오류2동 주민센터에 1명씩 배치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해 안전 관리와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공공안전관은 업무시간 동안 근무복을 착용하고 △동 청사 방호 △청사 내·외 질서 유지 △민원 안내 △폭언·폭행 발생 시 내방객과 직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는 공공안전관 운영으로 주민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할 수 있어,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공공안전관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 25일에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 △주민센터 내 질서 유지와 민원 안내 방법 △비상 상황 시 즉각적인 보호 조치 등 직원과 내방객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공공안전관 운영으로 직원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구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악성 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與,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은 재판 지연 꼼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 방문 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 대표는 제대로 재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꼼수를 부려왔다"며 "이번에도 대표적 꼼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부분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 아닌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 대표는) 이런 허위로 사실을 호도하고, 또 거기에 기대어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쓸 게 아니라 정정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지켜서 빠른 시일 내 재판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각종 유튜브,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즉 무죄로 판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위헌법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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