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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공공안전관’ 도입 … 악성 민원 대응 강화

  • 등록 2024.09.27 14:59:54

 

[TV서울=박양지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다음 달부터 동주민센터 내 ‘공공안전관’을 배치·운영한다.

 

구는 최근 동주민센터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해 직원들의 폭언·폭행 피해가 증가하고 이에따라 내방객들 안전이 위협받고 원활한 민원 처리에 어려워지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동주민센터에 공공안전관을 배치·운영한다.

 

‘공공안전관’은 10월 2일부터 △구로2동 △구로4동 △구로5동 △가리봉동 △오류2동 주민센터에 1명씩 배치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해 안전 관리와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공공안전관은 업무시간 동안 근무복을 착용하고 △동 청사 방호 △청사 내·외 질서 유지 △민원 안내 △폭언·폭행 발생 시 내방객과 직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는 공공안전관 운영으로 주민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할 수 있어,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공공안전관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 25일에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 △주민센터 내 질서 유지와 민원 안내 방법 △비상 상황 시 즉각적인 보호 조치 등 직원과 내방객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공공안전관 운영으로 직원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구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악성 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무원 잡는 1천600건 소송 폭탄에 복지부 기관 차원 강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고소를 남발해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단순히 개별 직원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행정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는 고의적 소송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 동안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려 1천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이어왔다. 고소 대상이 된 전현직 공무원만 23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실무진부터 역대 장·차관까지 포함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피부 관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료법과 특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행정 기관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무차별적 고소가 실질적인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흩어져 들어가다 보니,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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