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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등록 2024.09.27 17:15:1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에 올라와 있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15개 구청장, “토허구역 지정 즉각 철회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2일 후 서울시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포함해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 등 국민의힘과 무소속(용산) 15개 구청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성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5개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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