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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장현 영광군수 후보 명예훼손 고발…혁신당 "유감"

  • 등록 2024.09.28 08:16:50

 

[TV서울=박양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7일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대변인 명의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경선에 도전했다가 중도 사퇴한 후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장 후보는 민주당 경선 후보자 등록을 하지도 않았다"며 "당헌 당규에도 없는 경선 배제 요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한 후 본인의 의지로 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당헌 당규를 토대로 절차를 준수해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를 공천했으나, 장현 후보는 민주당이 자신을 강제로 사퇴시킨 것처럼 주장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장 후보가 9월 24일 방송인 김어준이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 불공정이 있었다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해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민주당은 장 후보의 말꼬투리를 잡아 영광 재선거의 고소·고발 첫 방아쇠를 당겼다"며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현명한 군민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법의 영역으로 끌고 간 것에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민주당이 네거티브를 동원해 겁박한다 해도 조국혁신당은 청렴·군민 행복 우선 시대를 여는데 더욱 정진하겠다"며 "시시한 고발장 만들고, 접수하는 시간에 정정당당하게 정책경쟁에나 나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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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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