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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불법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불구속 송치

  • 등록 2024.09.28 08:27:34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에 방문해 전자제품 등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SNS에 게시해 홍보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송치한 사안"이라며 "수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통일교 금품' 23명 전담팀 구성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이 11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할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설치된 전담팀은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창환 총경이 팀장을 맡아 이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박 총경은 이날 복귀했다. 박 총경을 포함해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수사관 대부분인 23명이 투입됐다. 전담팀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수감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한다.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을 확인하며 제기한 의혹의 신빙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통일교 금품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진술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일부 의혹 당사자들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를 고려하면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은 올해 말로 기소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돼 관련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해 경찰이 전담팀 출범 첫날부터 '속도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중 한 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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