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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나님 기업'서 영생" 다단계 사기로 500명 등친 사이비교주

  • 등록 2024.09.30 14:00:15

 

[TV서울=이천용 기자] "영생을 약속한다"며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을 만들어 신도 500여명에게 30억여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집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A(63)씨 등 교주 2명을 비롯해 종교단체 핵심 간부 5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중 500여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3명은 2013년께부터 "각자가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 현존하는 삼위일체"라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노인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시켜 신도 1천800여명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2011년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2018년 2월 과거 공범들과 함께 자신의 종교단체 안에 불법 다단계판매 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일당은 교주 중 1명인 B씨의 이름을 붙인 전기매트에서 잠을 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하고 병까지 나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21년 10월 숨졌다.

검찰은 "장기간 사이비 종교교리를 앞세워 다수의 서민을 현혹시켰고 불법 다단계판매 범행을 통해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핵심 관계자 5명 모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금으로 산 경남의 기도원 부지와 건물을 몰수보전해 환수할 방침이다.


혁신당, 지선 공천서 尹정부 공직자 배제…"내란세력 대청소"

[TV서울=박양지 기자] 조국혁신당은 오는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임명돼 재임한 공직자 등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부위원장인 이해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내란·극우 세력을 대청소하는 전국적 심판의 장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천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국힘(국민의힘) 제로'라는 목표를 내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임명돼 재직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최근 4년간 국민의힘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주요 당직을 수행한 자 등에 대해 서류심사부터 부적격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던 자,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다른 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자 등도 부적격 대상자들이다. 반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 12·3 비상계엄과 '내란' 극복에 공을 세운 자에게는 경선 시 15% 가산점을 부여한다. 혁신당은 여성·청년의 진입 장벽을 걷어내는 '장벽 제로'와 비위를 엄정하게 다루는 '부패 제로'를 또다른 공천심사 기준으로 내세웠다. 장벽 제로를 위해 45세 이하 청년에 중앙당 공천 심사비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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