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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화군수 보선 국힘 박용철 후보, 총선 불법선거운동 혐의 기소

  • 등록 2024.10.01 12:05:5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박용철(59)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후보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박 후보 측은 "당시 후보자는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민심을 청취하러 핵심 당직자들을 찾아뵈었던 것으로, 유세복을 입는다거나 명함을 드리는 행위를 한 게 없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과는 결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6일 강화군수 보선 후보로는 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한연희(65), 무소속 안상수(78)·김병연(52) 등 4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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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 법적지위 규정 '김건희법' 제정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개혁신당은 2일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부인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은 ▲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정의 ▲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 ▲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허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법률상에 단 한 줄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라며 "대통령 배우자법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이 법안은 특정 정권이나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도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초당적 해결책"이라며 "여야 모두가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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