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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2024 전국전통한복미인선발대회’ 성대히 개최

  • 등록 2024.10.02 10:36:1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치구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총회장 홍정애, 중앙운영위원장 박주석)가 주최한 ‘2024 전국전통한복미인선발대회’가 지난 9월 29일 종로구 인사동 남인사공연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종로구, TV서울, 크라운해태 등이 후원한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30여 명의 한복미인들이 우아하고 화려한 자태를 뽐냈다.

 

 

이날 眞에는 참가번호 31번 박형경 씨가, 善에는 7번 이성연 씨가, 美에는 32번 이전숙 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기관장상인 TV서울 전통한복미인상은 3번 전미경 씨가, 종로구청 전통한복미인상은 16번 차정순 씨가, 서울시자치구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장상은 30번 신여신 씨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대회 후 참가자들은 인사동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펼치며, 휴일을 맞아 이곳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전통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되나…관련 법안에 정부도 "취지 공감"

[TV서울=변윤수 기자]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며 힘을 실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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