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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민주당 안도걸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 등록 2024.10.03 08:57:47

[TV서울=나재희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구속)씨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A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당내 경선을 위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불법 발송하고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데 관여한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안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짜놓은 각본에 의한 검찰의 악의적인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의원은 "경찰과 검찰이 저를 돕는 분들을 조사하면서 제가 불법 문자방 운영을 지시한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며 "경제연구소 운영비 역시 매달 제삼자에게 은행계좌로 송금해 처리하게 했음에도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野김병주 "국방일보,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미화…내란 동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자 국방일보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등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18일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일보에서 '내란'이라는 두 글자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군 일간지다. 그는 "(국방일보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자 '통치행위'라는 내용 일색"이라며 "이것만 보면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매우 정당한 결정으로 보이는데, 한 마디로 내란을 미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배경에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채모 국방홍보원장이 있었다"며 "그는 일부 직원의 반발에도 12일에 있었던 윤석열의 담화를 비중 있게 다루라고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한 세력도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국방일보를 국방부에서 전부 회수하고 국방홍보원장도 파면시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애초 11월에 중요 국외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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