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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영상] ‘2024 전국전통한복미인선발대회’ 열려

  • 등록 2024.10.04 11:01:10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9월 29일 종로구 인사동 남인사공연무대에서 서울시자치구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총회장 홍정애, 중앙운영위원장 박주석)가 주최한 ‘2024 전국전통한복미인선발대회’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종로구, TV서울, 크라운해태 등이 후원한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30여 명의 한복미인들이 우아하고 화려한 자태를 뽐냈다.

 

이날 眞에는 참가번호 31번 박형경 씨가, 善에는 7번 이성연 씨가, 美에는 32번 이전숙 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기관장상인 TV서울 전통한복미인상은 3번 전미경 씨가, 종로구청 전통한복미인상은 16번 차정순 씨가, 서울시자치구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장상은 30번 신여신 씨가 수상했다.

 

한편, 대회 후 참가자들은 인사동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펼치며, 휴일을 맞아 이곳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전통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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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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