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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0억 달러 확보' 오픈AI, 사업 본격 확장…뉴욕에 첫 사무실

  • 등록 2024.10.05 08:10:29

 

[TV서울=이현숙 기자] 100억 달러(13조5천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픈AI가 미국 뉴욕 맨해튼의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인 퍽 빌딩(Puck Building)에 최근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픈AI가 임대한 규모는 약 9만 평방피트(2천531평)로,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에 사무실을 임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픈AI는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의 미션 베이(Mission Bay) 지역에 6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임대했고, 지난해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차량 공유업체 우버로부터 건물 두 채를 재임대한 바 있다.

 

140년 된 퍽 빌딩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 쿠슈너 코퍼레이션이 소유한 빌딩이다. 최근 오픈AI의 66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주도한 벤처캐피털인 스라이브 캐피털이 입주해 있다.

오픈AI가 임대한 퍽 빌딩 사무실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픈AI가 미국 서부 지역의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만큼 뉴욕 사무실은 동부 지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위한 전진 기지로 3활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2년 11월 챗GPT 출시 당시 300명 안팎이었던 오픈AI 직원은 챗GPT 열풍으로 이후 크게 늘어나면서 현재는 1천700명에 달한다.

오픈AI는 지난 4월에는 일본 법인을 개설하며 아시아 첫 거점을 마련하는 등 해외 시장의 활로도 개척하고 있다.

 

오픈AI의 이번 뉴욕 사무실 임대는 최근 66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유치(펀딩)를 마무리한 직후에 나왔다.

스라이브 캐피털이 주도한 이번 펀딩에는 기존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엔비디아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투자사 MGX, 일본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 벤처캐피털 코슬라 벤처스, 피델리티 등이 참여했다.

오픈AI는 이와 함께 앞서 지난 3일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40억 달러의 새로운 신용 한도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픈AI는 이에 "이로써 100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오픈AI 등 AI 기업이 침체한 부동산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오픈AI의 대항마인 앤스로픽과 미국 AI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 등 주요 AI 기업들도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덴버, 애틀랜타, 시애틀 등에 진출해 있다.

WSJ은 "공실률 증가, 임대료 인하, 급매물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부동산 시장이 3분기 들어 뉴욕을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많은 대형 기술 기업들이 사무실 공간을 줄여온 상황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업계의 새로운 수요는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라고 전했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되나…관련 법안에 정부도 "취지 공감"

[TV서울=변윤수 기자]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며 힘을 실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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