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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중학생…피해자가 직접 붙잡아

  • 등록 2024.10.05 01:33:34

 

[TV서울=신민수 기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중학생이 현직 헬스 트레이너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중학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1일 인천시 서구의 상가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여성 B씨 등 2명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당시 화장실 주변에 50분가량 머물며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헬스 트레이너 B씨는 화장실 칸막이 밑부분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곧바로 뛰쳐나가 A군을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으며 B씨 등 2명을 피해자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서 B씨 등을 제외한 다른 불법 촬영물은 없었다"며 "조만간 A군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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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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