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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의원, 국감장서 장관 관용차 '당근' 매물로…與 "범죄 행위"

  • 등록 2024.10.08 06:04: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린 야당 의원의 행동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판매자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자신이 박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판매가 5천만원에 매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박 장관 차량을 허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고 항의했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장관으로 해서 올린 그 자체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이 "장관님 차량 번호하고 이름이 국가 보안인가"라고 맞받으면서 국감장에는 한동안 고성이 오갔다.

여야 의원들의 언쟁은 오후 질의까지 이어졌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미끼상품'의 폐해를 지적하는 의도라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하게 허위 매물이고 법률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면서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해도 위법적 방식으로 하는 건 있어선 안 된다"고 윤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윤 의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쉽게 알려드리고자 장관의 차량이 당근마켓에 얼마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는지 보여드린 것"이라며 "'전자문서 위조', '범죄' 등 표현을 쓴 것에 유감"이라고 반박하자, 여야 의원들은 고성만 주고받다 회의 속개 10여분 만에 정회했다.

야당은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박 장관을 몰아세웠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증축 관련 업체인 21그램에 대해 "자격도 안 되는 업체에 수의계약하고, 문제가 되니 종합건설사에 위임해서 불법 하도급한 불법·탈법·편법 종합선물 세트에 국토부가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박 장관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 관계가 없다"며 국토부 차원의 진상 조사 및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을 일축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관저 의혹과 관련, 국토부가 제출한 연루 업체들의 공사 대장에 비공개 항목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21그램과 김건희 여사 코바나콘텐츠 관련된 공사 건이 확인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자료요구와 주 질의를 구분하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한 의원이 "오늘 한번 난장판 만들어 봐요?"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동료 의원한테 뭐하는 건가"라고 맞받으며 양측은 한동안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토위는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21그램 대표 김모씨와 원담종합건설 대표 황모씨 등 관저 증축 관련 증인에 대해 이달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종합감사에 출석하도록 재차 요구하고, 불출석 시 동행명령과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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