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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천호 의원, "귀어 인구 66%는 50대 이상… 어가 인구도 감소세"

  • 등록 2024.10.08 09:14:25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4년 동안 어촌으로 터전을 옮긴 인구의 60% 이상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 인구도 연평균 6,700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어촌 고령화와 소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의원(국민의힘)이 8일,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989명이 귀어했다.

 

이들의 연령대를 보면 30대 이하는 133명, 40대 199명, 50대 340명, 60대 271명, 70대 이상 46명으로, 50대 이상이 66.4%를 차지했다.

 

 

서 의원은 "귀어 인구 중 청년층보다 장·노년층이 많아 어촌의 인구 감소를 막기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계청에 따르면 어가 수는 2019년 5만900호에서 지난해 4만1,800호로 1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어가 인구도 11만3,900명에서 8만 7,100명으로 23.5% 감소했다.

 

이를 두고 서 의원은 "해수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2차 귀어·귀촌종합계획을 통해 연평균 1,500명의 귀어 인구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어가 인구가 연평균 6천700명 감소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귀어인의 전출 원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귀어인들이 어촌에 안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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