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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다혜, 음주사고 전 7시간 불법주차… 과태료는 부과 안 돼

  • 등록 2024.10.08 13:42:29

[TV서울=변윤수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 전 불법 주차를 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문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캐스퍼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으나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앞서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께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댔고 약 7시간 뒤인 오전 2시 17분께 차로 돌아왔다.

 

이곳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다만, 구청은 당시 불법 주차된 문씨 차에 대해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로는 단속 카메라 설치가 예정된 지역이지만, 당시엔 아직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카메라가 없었다.

 

만약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아직 시민들이 신고한 내역도 없고 해당 도로가 주차 절대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불법주차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외에 있었던 위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모습이 담겨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사고 전날 오후 6시 57분쯤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고급 소고기 식당 인근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주차한 뒤 약 7시간 동안 인근 음식점 최소 세 군데를 들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고 당일 오전 0시 38분쯤 3차로 들른 음식점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CCTV 영상에는 문씨가 운전하던 중 골목길 한 술집 앞에 서 있던 행인들과 아슬아슬하게 부딪힐 뻔한 장면도 담겼다. 문씨는 이후 약 130m 떨어진 사고 지점에서 택시와 부딪혀 사고를 냈다.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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