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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작년 군 내 마약 관련 징계 3년 만에 3배 증가”

  • 등록 2024.10.10 09:22:1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군 내 마약사범들을 제대 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간 협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0명의 군인이 마약과 관련해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간부들의 적발 건수가 적지 않은 가운데 강등과 감봉 처분이 각각 17%로 가장 많았고, 군기교육(13%)ㆍ휴가단축(13%), 파면(10%)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우리나라 육·해·공군을 통틀어 입대 후 전체 병사의 30% 이내 인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판정 당시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병사 또는 군 간부들을 다음 마약류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인 마약류 검사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 의원은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방부가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마약류 간이검사를 하여 양성판정 여부에만 치중할 뿐 재발 방지 및 예방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서 의원은 “군복무 후 사회에 복귀하면 마약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는 만큼, 군 내 마약뿐만 아니라 군복무를 마친 뒤에도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방부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마약 예방 및 사후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누리상품권깡'에 최대 3배 과징금

[TV서울=박양지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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