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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대출 의원 "연말정산 신고 오류로 5년간 약 3천700억원 추징"

  • 등록 2024.10.11 07:55:50

 

[TV서울=나재희 기자]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의 착오나 거짓 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환수된 금액이 최근 5년간 약 3천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오류로 추징된 금액은 1천423억원,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로 추징된 금액은 2천259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대상 연말정산에서 2018∼2022년 19만4천여명에게 1천423억원을 추징했다. 중복·과다 공제 등으로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의 세금을 다시 뱉어낸 셈이다.

연말정산 주요 과다 공제 사례로는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거나 ▲ 부모 등 부양가족 중복공제 ▲ 사망하거나 이혼한 부양가족 공제 ▲ 유주택자가 주택 임차 차입금 이자 상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의 세액공제 등이 꼽힌다.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신고 오류로 2019∼2023년 1만5천561건, 2천259억원이 추징됐다. 건당 평균 약 1천400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종합소득세 주요 추징 사례로는 ▲ 신고 증명서류를 덜 내거나 소득이 적다고 신고하는 불성실 신고 ▲ 세액감면 업종이 아닌데 공제신청을 하거나 중복신청을 한 경우 등이 지목된다.

반대로 납세자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거나 공제 내역을 빠뜨려 환급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되돌려받은 세금은 2019∼2023년 1조7천억원에 달했다.

경정청구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은 2019년 1천710억원이었으나 작년에는 7천9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최근 세무 플랫폼 등을 통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납세자는 소득공제 주요 과다 공제 사례를 잘 숙지해 성실신고 하는 한편, 세정당국은 신고과정에서부터 과다·중복공제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알림 및 안내 기능을 강화해 오류를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을 개선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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