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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대출 의원 "연말정산 신고 오류로 5년간 약 3천700억원 추징"

  • 등록 2024.10.11 07:55:50

 

[TV서울=나재희 기자]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의 착오나 거짓 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환수된 금액이 최근 5년간 약 3천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오류로 추징된 금액은 1천423억원,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로 추징된 금액은 2천259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대상 연말정산에서 2018∼2022년 19만4천여명에게 1천423억원을 추징했다. 중복·과다 공제 등으로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의 세금을 다시 뱉어낸 셈이다.

연말정산 주요 과다 공제 사례로는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거나 ▲ 부모 등 부양가족 중복공제 ▲ 사망하거나 이혼한 부양가족 공제 ▲ 유주택자가 주택 임차 차입금 이자 상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의 세액공제 등이 꼽힌다.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신고 오류로 2019∼2023년 1만5천561건, 2천259억원이 추징됐다. 건당 평균 약 1천400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종합소득세 주요 추징 사례로는 ▲ 신고 증명서류를 덜 내거나 소득이 적다고 신고하는 불성실 신고 ▲ 세액감면 업종이 아닌데 공제신청을 하거나 중복신청을 한 경우 등이 지목된다.

반대로 납세자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거나 공제 내역을 빠뜨려 환급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되돌려받은 세금은 2019∼2023년 1조7천억원에 달했다.

경정청구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은 2019년 1천710억원이었으나 작년에는 7천9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최근 세무 플랫폼 등을 통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납세자는 소득공제 주요 과다 공제 사례를 잘 숙지해 성실신고 하는 한편, 세정당국은 신고과정에서부터 과다·중복공제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알림 및 안내 기능을 강화해 오류를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을 개선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野김병주 "국방일보,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미화…내란 동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자 국방일보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등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18일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일보에서 '내란'이라는 두 글자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군 일간지다. 그는 "(국방일보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자 '통치행위'라는 내용 일색"이라며 "이것만 보면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매우 정당한 결정으로 보이는데, 한 마디로 내란을 미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배경에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채모 국방홍보원장이 있었다"며 "그는 일부 직원의 반발에도 12일에 있었던 윤석열의 담화를 비중 있게 다루라고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한 세력도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국방일보를 국방부에서 전부 회수하고 국방홍보원장도 파면시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애초 11월에 중요 국외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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