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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원장

  • 등록 2024.10.12 08:33:03

 

[TV서울=곽재근 기자] 남편을 어린이집 연장 전담 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보조금 약 2천만원을 챙긴 원장이 적발돼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남편 B씨가 평일 오후 3시∼7시 30분 근무하는 연장 전담 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등록한 뒤 2020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B씨에게 지급되는 지자체 보조금 1천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인건비를 비롯해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명목 등으로 18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타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실제로 연장 전담 교사로 근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보육 업무가 아닌 차량 운전만을 전담한 데다 매일 오후 6시 30분 전에 퇴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해 죄질이 불량한 점과 그 액수가 작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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