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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도의회 "제주 무형유산 특성에 맞는 지원 필요"

  • 등록 2024.10.12 08:55:26

 

[TV서울=박양지 기자] 제주의 고유문화를 담고 있는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두화 의원은 11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무형유산의 명맥을 잇기 위한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제주에서 상례를 치르면서 부르는 소리 중 하나인) 진토굿파는소리는 보유자가 최근 작고해 전수장학생 밖에 없는 상황이고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은 보유자만 있고 이수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주시창민요는 이수자와 전수장학생만 있어 전수활동을 하지만 교육활동은 못하게 돼 있어 이수자와 전수장학생이 전승교육사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안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수자의 경우 별도의 기준 없이 10년이 지나도 전승교육사가 못되기도 하고 전승교육활동을 할 수 없어 무형유산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전수자과정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승교육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형문화유산 전승체계는 인간문화재로 불리는 '기·예능 보유자'와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전승교육사', 보유자 등이 실시하는 전수교육과정(3년 이상)을 수료하고 이수심사를 통과한 '이수자',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중 심사를 거쳐 장학생 자격을 얻은 '전수장학생' 등이 있다.

박 의원은 "무형유산의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브랜드와 시제품을 지원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 수 있지만 영감놀이, 멸치후리는 노래, 삼달리 어업요의 경우는 (특성에 맞게) 굿 문화와 연결되거나 새로운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지원이나 음반발매 등 분야별로 다른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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