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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1% 올라 2,600대… SK하이닉스·KB금융 강세

  • 등록 2024.10.25 10:42:03

 

[TV서울=이현숙 기자] 코스피가 25일 호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와 KB금융 등의 상승세에 힘입어 2,6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오전 9시 31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29.22포인트(1.09%) 오른 2,609.25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날보다 16.41포인트(0.64%) 오른 2,597.44로 출발해 오름폭을 늘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49억원, 207억원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은 1천141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3천712억원 순매수 중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4원 내린 1,379.8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000660]는 6천300원(3.18%) 오른 20만4천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연이틀 상승세로 '20만닉스'를 탈환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600원(-1.06%) 내린 5만6천원을 기록 중이다. 장 초반 1.24% 내린 5만5천90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재차 경신했다.

 

KB금융은 9.01% 오른 10만1천600원을 기록 중이며 한때 11.48%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

 

 

전날 KB금융지주는 3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이 작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한 1조6천14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3분기 기준으로는 창립 이래 최대 규모다.

 

아울러 내년부터 13%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초과하는 잉여 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밸류업 방안도 발표했다.

 

신한지주(5.17%), 하나금융지주(7.67%), 메리츠금융지주(0.38%), 삼성화재(1.01%), 삼성생명(0.89%) 등 금융주도 일제히 오르고 있다.

 

간밤 테슬라 급등에 힘입어 LG에너지솔루션[373220](0.62%), 포스코퓨처엠(0.86%), 에코프로비엠(1.28%), 에코프로(1.54%), 엘앤에프(4.52%) 등 이차전지주는 오르고 있고, LG화학(-0.46%), 삼성SDI(보합) 등은 약보합권에 있다.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 현대차(-1.09%), LG전자(-3.19%)는 하락세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010130]은 25.48% 오른 142만8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연이틀 급등세로 시가총액 10위로 올라섰을 뿐만 아니라 주당 가격이 100만원이 넘는 '황제주'로 등극했다.

 

업종별로는 철강및금속(8.93%), 금융업(2.42%), 증권(1.40%) 등이 오르고 있고, 섬유의복(-0.79%), 서비스업(-0.66%) 등이 내리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장 자체에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 국내 증시가 실적 쇼크를 낸 기업들엔 이전 실적 시즌보다 형벌을 가혹하게 내리는 분위기"라며 실적 발표를 한 기업 및 업종 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0.22포인트(0.03%) 오른 734.81이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3억원, 189억원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은 405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엔켐(2.29%), 삼천당제약(0.48%), 파마리서치(2.40%) 등이 오르고 있고, 알테오젠(-0.13%), HLB(-2.90%), 리가켐바이오(-1.07%), 클래시스(-0.78%) 등이 내리고 있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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