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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미군 55보급창 화재 19시간만에 완진

  • 등록 2024.10.25 15:19:42

 

[TV서울=이현숙 기자] 부산 도심 주한미군 시설에서 발생한 불이 19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5일 오후 1시 34분경 부산 동구 범일동 55보급창 화재가 완전히 진화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6시 31분경 불이 난 이후 거의 19시간 만이다. 한때 2단계까지 격상됐다가 1단계로 하향된 화재 대응 단계는 오전 7시 34분 즈음 해제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화재 현장의 잔불 정리작업을 모두 마치고 미군에게 현장을 인계한 뒤 모두 철수했다.

 

 

불이 난 곳은 55보급창 내 배관 등 공사 작업 중이던 냉동창고였다. 작업자들이 공사를 완료하고 철수한 뒤 화재가 발생했고, 인접 건물로 불이 번지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난 창고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 불길이 삽시간에 번진데다가 내부에 공사 자재와 우레탄, 고무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향후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는 부산 소방과 미군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다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협정)에 따라 화재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일제 강점기 말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 군수 물자를 보관하려고 조성된 55보급창은 해방 후 미군에 접수돼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미군 장비를 전국 미군 부대로 보급하는 창고 역할을 해왔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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