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3.0℃
  • 흐림광주 4.7℃
  • 맑음부산 5.1℃
  • 구름많음고창 3.3℃
  • 제주 10.6℃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0.9℃
  • 구름조금금산 1.1℃
  • 흐림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사회


부산 미군 55보급창 화재 19시간만에 완진

  • 등록 2024.10.25 15:19:42

 

[TV서울=이현숙 기자] 부산 도심 주한미군 시설에서 발생한 불이 19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5일 오후 1시 34분경 부산 동구 범일동 55보급창 화재가 완전히 진화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6시 31분경 불이 난 이후 거의 19시간 만이다. 한때 2단계까지 격상됐다가 1단계로 하향된 화재 대응 단계는 오전 7시 34분 즈음 해제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화재 현장의 잔불 정리작업을 모두 마치고 미군에게 현장을 인계한 뒤 모두 철수했다.

 

 

불이 난 곳은 55보급창 내 배관 등 공사 작업 중이던 냉동창고였다. 작업자들이 공사를 완료하고 철수한 뒤 화재가 발생했고, 인접 건물로 불이 번지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난 창고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 불길이 삽시간에 번진데다가 내부에 공사 자재와 우레탄, 고무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향후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는 부산 소방과 미군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다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협정)에 따라 화재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일제 강점기 말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 군수 물자를 보관하려고 조성된 55보급창은 해방 후 미군에 접수돼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미군 장비를 전국 미군 부대로 보급하는 창고 역할을 해왔다.

 


경실련, "항소포기 '부당 개입'·'증거 왜곡' 국정조사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월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1심 직후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으나, 대검 지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둘러싸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만석 대검 차장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버리면서 대검의 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왜곡 또는 무리한 수사로부터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정치

더보기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다툼 여지"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의 직업,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구속수사의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두르는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핵심 피의자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