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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행안위, 국감 불출석 '21그램' 대표·김영선·명태균 고발

  • 등록 2024.10.26 07:21:0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21명 중 4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 관여한 '21그램' 대표 2명,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정당한 사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은 이들 4명에 대해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 부실 의혹과 대통령실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장에 불출석하였거나 동행명령을 고의로 회피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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