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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차장서 음주운전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법정구속

  • 등록 2024.10.27 09:11:06

 

[TV서울=곽재근 기자]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자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0·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차량을 10m가량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함께 탄 B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내가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라며 "모른다고 하라"고 B씨에게 따로 부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범행 전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까지 운전하게 둔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뿐 아니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B씨가 운전자 행세를 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도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밝힌 뒤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尹대통령 “사회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어… 4대 개혁 추진이 민생"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며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내에 마무리할 것과 내년으로 넘길 것을 잘 정리해 달라"며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재해석도 해서 국민들에게 잘 알리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특히,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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