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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차장서 음주운전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법정구속

  • 등록 2024.10.27 09:11:06

 

[TV서울=곽재근 기자]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자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0·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차량을 10m가량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함께 탄 B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내가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라며 "모른다고 하라"고 B씨에게 따로 부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범행 전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까지 운전하게 둔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뿐 아니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B씨가 운전자 행세를 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도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밝힌 뒤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기청, 제21회 서울지역 창업기업 만남의 장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서울지역 창업기업과 창업지원기관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제21회 서울지역 창업기업 만남의 장‘을 11월 14일부터 2일간 스플라스 리솜(충남 예산)에서 개최한다. 창업기업 만남의 장 행사는 서울지역 우수 창업기업과 지원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고 창업기업과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했다. 서울중기청에서 주최하고 서울지역창업보육센터협의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주요 창업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창업기업 대표 및 임직원, 창업지원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뛰어나고, 고용·매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16개사)과 서울중기청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최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2024 오픈 스테이지 밋업」에 참여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낸 스타트업(3개사) 및 협업 대·중견기업 직원(3명)에 표창을 수여한다. 창업보육센터 연합 IR에서 입상한 기업(3개사)을 대상으로 3점의 시상도 진행한다. 또, 개방형 혁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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