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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차장서 음주운전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법정구속

  • 등록 2024.10.27 09:11:06

 

[TV서울=곽재근 기자]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자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0·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차량을 10m가량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함께 탄 B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내가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라며 "모른다고 하라"고 B씨에게 따로 부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범행 전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까지 운전하게 둔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뿐 아니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B씨가 운전자 행세를 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도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밝힌 뒤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월 단종문화제 성황리 폐막…'단종 앓이' 신드롬 정점 찍어

[TV서울=변윤수 기자] 관객 1천600만명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에 힘입어 제59회 단종문화제가 '단종 앓이' 신드롬의 정점을 찍으며 글로벌 축제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26일 강원 영월군과 영월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세계 유산인 영월 장릉과 청령포, 동강 둔치에서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펼쳐진 단종문화제가 수많은 관광객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폐막했다. 올해 축제는 영화 왕사남을 계기로 단종과 영월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 속에 열려 주목받았다. 단종문화제 기간 실제 역사 현장인 장릉과 청령포를 찾은 방문객은 지난 24∼26일까지 사흘간 4만3천213명에 달한다. 지난해 단종문화제 때 사흘 내내 1만4천241명이 방문한 것보다 3배 이상(203%) 늘었다. 올해 초부터 이날까지 장릉과 청령포를 찾은 누적 방문객은 37만9천648명으로, 영화 왕사남의 흥행이 방문객의 꾸준한 증가를 견인했다는 평가다. 장릉과 청령포뿐만 아니라 단종문화제 메인 행사장인 동강 둔치에도 많은 인파가 찾아와 축제 자체도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다. 군과 재단은 '왕의 귀환, 희망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단종의 삶과 의미를 서사적으로 풀어내 관광객에게 깊은 감동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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