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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조선 기우제 계승한 청룡문화제 개최

  • 등록 2024.10.28 10:45:27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10월 26일 서울용두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34회 청룡문화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조선 시대 기우제를 계승한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문화 축제로, 주민 화합과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제례이다.

 

청룡문화제는 동대문문화원(원장 윤종일)과 청룡문화제 보존위원회(위원장 김영섭)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동대문구가 후원하여 진행됐다.

 

조선 제3대 임금인 태종의 명에 따라 한양의 다섯 지역에 설치된 ‘오방토룡단’ 중 가장 먼저 조성된 ‘동방청룡단’이 바로 현재 용두동에 위치한 제단이다. 가뭄 시 기우제를 올렸던 ‘동방청룡제’는 임금이 직접 폐백을 하사하며 제사를 올리는 특징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명맥이 끊겼던 이 제례는 1991년부터 ‘용두제 보존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이 ‘용두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해 현재의 ‘청룡문화제’로 발전하게 됐다.

 

이번 제34회 청룡문화제는 지역 주민인 김홍산 ㈜부흥비트 대표가 임금 역할을 맡았으며, 사전 행사로 ‘길놀이’가 진행된 후 오전 10시에 공식 개막식이 시작됐다. 이어 임금과 신하들이 취타대와 함께 제단으로 이동하는 어가행렬이 펼쳐져 전통의 색채를 더했다.

 

제단에 오른 임금이 풍년을 기원하는 ‘동방청룡제향’을 거행한 후, 올해 추수한 쌀을 바치는 ‘진상례’ 의식이 이어졌다. 이후 초청 공연으로는 창극 ‘배뱅이굿’과 ‘조선의 마술패’가 펼쳐지고 주민들이 참여한 전통의상 패션쇼도 열렸다.

 

행사장에는 ▲전통 연 만들기 ▲다문화 체험부스 ▲실팽이 만들기 ▲떡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도 마련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겼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청룡문화제는 선농대제와 함께 조상의 얼과 숨결이 담긴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행사”라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2곳 실태조사... 부적정 행위 524건 적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3일,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총 524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 나머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금신탁 부적정이 발견된 경우, 연락 두절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경우 등도 조치 대상이다. 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작년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 조치를 하며, 그렇지 않은 조합은 일정 계도기간을 둔다. 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81건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질서 수호하겠다"

[TV서울=이현숙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경험 등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23일 말했다.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1981년 대학에 들어갔으나 학내 억압적 분위기가 있었다"며 "선후배와 친구들, 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또 법조계 진보 성향 연구회로 꼽혔던 우리법연구회와 법원 노동법 관련 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며 "연구회에서의 활동 또한 법관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법관 시절 내린 판결 중에서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 발령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기에 앞서 자신이 선고한 같은 취지의 판결 등을 대표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과 실무적 판단을 부단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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