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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엄샛별 의원. 씻을 권리 보장 위한 공공목욕탕 추진 토론회 개최

  • 등록 2024.10.28 15:06:27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24일 금천구의회 엄샛별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주관으로 진행된 ‘씻을 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목욕탕 추진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금천구의원, 서울시의원, 관련분야 전문가를 비롯하여 공공목욕탕 추진에 관심 있는 목욕업 종사자 등 주민 20여명이 참석하여 공공목욕탕에 대한 심도있는 주제 발표와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이인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씻을 권리는 개인의 위생과 청결 문제는 물론, 건강권과 인간의 존엄성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씻을 권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도움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조 발언에서 토론회 좌장인 엄샛별 의원은 작년 금천구의회로 제출된‘시흥5동 문화거점공간 목욕탕 설치에 관한 청원’을 언급하며, “도심 취약계층 씻을 권리의 중요성과 목욕·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복지공간 설치 사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목욕탕 추진은 사회적 약자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을 충족 시켜주는 새로운 복지공동체 시설 설립이라는 우리의 바람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회 발제자인 ㈜로컬모티브의 박주로 대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로서의 공공목욕탕 설계와 지역상생 발전 방안, 청담사회복지관의 유지훈 관장은 복지관의 취약계층 이동목욕 사업 현황과 문제점, 금천장애인자립생활모니터링단 유지영 단장은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보편적 설계(유니버셜 디자인)가 접목된 욕실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지역주민인 최경원씨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은 시흥 2, 5동의 공공목욕탕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관내 목욕업 종사자인 주민은 “목욕탕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공공목욕탕의 설치는 신중한 논의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엄샛별 의원은 “공공목욕탕 설립은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복지의 관점에서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누구나 씻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오늘 나온 다양한 논의와 함께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점에서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공공목욕탕 설립이 정책으로 이어지기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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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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