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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상·정신질환 등으로 의병전역한 장병 5년간 6천500명

  • 등록 2024.10.30 09:29:22

 

[TV서울=이천용 기자] 부상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복무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에 전역한 장병이 5년간 6천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천531명이 의병전역했다.

2020년에는 한 해 동안 1천509명이었으며 2021년 1천516명, 2022년 1천492명, 2023년 1천307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707명이 의병전역했다.

계급별로 보면 병사가 6천172명이었고 장교는 174명, 부사관은 185명이 있었다. 군별로는 육군 5천406명, 공군 520명, 해병대 328명, 해군 277명 순이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돼 환자를 치료하는 공중보건의도 같은 기간 59명이 의병 소집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한해에만 21명이 발생했고 2021년 7명, 2022년 10명, 2023년 12명, 올해는 8월까지 9명이 있었다.

공중보건의를 포함해 의병 소집해제된 보충역 복무자는 5년간 총 1천792명이었다.

황희 의원은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장병들이 복무 중 질병으로 전역하는 것은 큰 손실"이라며 "세심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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