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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의원, "선거제도 악용 방지…국민동의청원, 한국 국민만 해야"

  • 등록 2024.10.30 16:03:00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0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 2법'(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우리나라에 지속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외국인의 소속 국가에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의 소속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하는데, 이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는 반면, 국내에서는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거주 요건 등에 제한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외국인이라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우리나라 '민의'가 왜곡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운영하기 위한 수단인 선거제도가 악용돼서는 안 되고, 국민동의청원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선거권과 청원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기청, 제21회 서울지역 창업기업 만남의 장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서울지역 창업기업과 창업지원기관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제21회 서울지역 창업기업 만남의 장‘을 11월 14일부터 2일간 스플라스 리솜(충남 예산)에서 개최한다. 창업기업 만남의 장 행사는 서울지역 우수 창업기업과 지원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고 창업기업과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했다. 서울중기청에서 주최하고 서울지역창업보육센터협의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주요 창업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창업기업 대표 및 임직원, 창업지원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뛰어나고, 고용·매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16개사)과 서울중기청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최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2024 오픈 스테이지 밋업」에 참여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낸 스타트업(3개사) 및 협업 대·중견기업 직원(3명)에 표창을 수여한다. 창업보육센터 연합 IR에서 입상한 기업(3개사)을 대상으로 3점의 시상도 진행한다. 또, 개방형 혁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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