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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방심위, 주요 플랫폼에 욕설·혐오 정보 유통 방지 촉구

  • 등록 2024.10.30 15:44:44

 

[TV서울=곽재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욕설, 차별·비하, 잔혹·혐오 정보 등 유해 정보에 대한 자정 활동 강화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는 과도한 욕설이나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해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적대·위협·비하적 표현을 사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출신 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뜻한다.

과도하게 신체를 손상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손상된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등 심각하게 혐오감을 주는 내용도 포함된다.

방심위는 유해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선제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사업자들의 모니터링 강화와 자율규제 조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방심위는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유해 정보 심의를 신속히 수행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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