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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용원 의원 "정부, 우크라에 구형 대공 미사일 '호크' 제공 검토"

  • 등록 2024.10.30 15:47:1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30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호크(HAWK)'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파병에 대응해 우리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파악하기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호크라는 구형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미사일은 신형 미사일이 배치되면서 퇴역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졌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쓸모가 있다"며 "이런 호크 미사일 같은 구형 미사일 제공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견제용으로 테이블 위 옵션으로는 살려두는 게 좋다"며 "살상무기 지원은 마지막 카드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시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약속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트럼프 당선으로 전쟁이) 빨리 끝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성급하게 (지원을) 하는 것도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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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선거제도 악용 방지…국민동의청원, 한국 국민만 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0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 2법'(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우리나라에 지속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외국인의 소속 국가에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의 소속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하는데, 이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는 반면, 국내에서는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거주 요건 등에 제한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외국인이라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청원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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